본문 바로가기
5. 눈을뜨는, 경제

5월 전에 확인하세요. 백수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by 키다리 가로등 2022. 2. 6.
반응형

 

중도퇴사자·백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꼭 확인하세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연말정산(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5월에 꼭 해야 할 신고는 무엇인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박스
1. 1년 넘은 오래된 백수 (소득 없는 백수)
2.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중도퇴사자)
3. 퇴사 후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4. 근무기간중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정리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할까?
6.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8. 마무리하며


1. 1년 넘은 오래된 백수

일을 안해서 납부한 세금이(소득세)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더 낼 세금도 없습니다.

(단, 이자·배당·기타 소득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중도퇴사자)

  1. 퇴사할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와있으면 낸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면 7월경 환급받습니다.
  2.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줬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상단 '나의 홈택스'
    ② 좌측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③ 징수의무자가 회사로 되어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 찾아서 '보기' 클릭

 

3. 퇴사 후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퇴사 후엔 소득이 없었지만병원비, 카드값, 보험료는 계속 나갔는데요?”
→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 제공 기간 '이후' 지출은 대부분 공제 불가입니다. 

하기 항목은 근로 제공기간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이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이에 해당됩니다.

 

4.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정리

근무한 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근로기간 한정 공제 항목

  1.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3.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 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5.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6.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7.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8.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9. 월세액 세액공제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할까?

이런 경우라면 해야 합니다

  • 작년에 중도퇴사했고
  • 결정세액이 있었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받는 절차

 

6.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 절차 요약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My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신고서 선택
    • 근로소득만 있음 → 근로소득자 신고서
    • 다른 소득 있음 → 일반 신고서
  4.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연말정산 불러오기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완료 제출

♣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여러 번 신고해도 마지막 신고만 유효
    그러니 혹시 실수했다면 5월 31일 전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6.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근로 소득세 작성 - 계산하기 클릭 후, 근로한 달만 체크하면 각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반대로 해당 과세기간(1년)중 지출한 모두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1년 전체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 기부금
  • 투자조합 출자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이 부분에서 환급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사회 초년생 연말정산부터,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의 절세법을 알려주는 책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_세무사 신방수 저_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편/기업편/ 부동산 편으로 매년 갱신되어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신방수 세무사
(개인편 / 기업편 / 부동산편 매년 개정)

 

8. 마무리하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세금과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 퇴사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 “나도 환급 대상일까?” 고민 중이라면

5월 전에 딱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면 돈이 됩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Q&A]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 같이알자, 삶의 기술 + IT] - 아이 주식계좌 만들기 _KB증권(정부24)

 

아이 주식계좌 만들기 _KB증권(정부24)

자주 하는 일이 아니면 할 때마다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록합니다. 몇 년전 아이 계좌를 한 번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 다시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하니 다시 검

kidarilight.com

 

[5. 눈을뜨는, 경제] - 필독] 투자 노하우_현실 재테크의 모든 것 (전세는 위험을 전가하는 제도)

 

필독] 투자 노하우_현실 재테크의 모든 것 (전세는 위험을 전가하는 제도)

부자는 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사는 법_2023.1 풍백(임다혜) 다른 책은 환상을 말하는데 이 책은 현실을 말하네요. 어떤 책은 부를 이야기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즉 부가 그냥 콘

kidarilight.com

 

[5. 눈을뜨는, 경제] - 기업분석, 재무제표 보는 법

 

기업분석, 재무제표 보는 법

돈은 버는 것보다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회사에서는 돈 관리를 재무제표로 하지만,가정에서도 엑셀로 자산과(재무상태) 수입 및 지출을(손익계산서) 분석해보고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한번

kidarilight.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