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백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꼭 확인하세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 내가 연말정산(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5월에 꼭 해야 할 신고는 무엇인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박스 |
| 1. 1년 넘은 오래된 백수 (소득 없는 백수) 2.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중도퇴사자) 3. 퇴사 후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4. 근무기간중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정리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할까? 6.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8. 마무리하며 |
1. 1년 넘은 오래된 백수
일을 안해서 납부한 세금이(소득세)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더 낼 세금도 없습니다.
(단, 이자·배당·기타 소득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중도퇴사자)
- 퇴사할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와있으면 낸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면 7월경 환급받습니다.
-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줬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상단 '나의 홈택스'
② 좌측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③ 징수의무자가 회사로 되어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 찾아서 '보기' 클릭
3. 퇴사 후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퇴사 후엔 소득이 없었지만병원비, 카드값, 보험료는 계속 나갔는데요?”
→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 제공 기간 '이후' 지출은 대부분 공제 불가입니다.
하기 항목은 근로 제공기간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이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이에 해당됩니다.
4.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정리
근무한 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근로기간 한정 공제 항목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 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할까?
이런 경우라면 해야 합니다
- 작년에 중도퇴사했고
- 결정세액이 있었던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받는 절차
6.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 절차 요약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근로소득만 있음 → 근로소득자 신고서
- 다른 소득 있음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완료 → 제출
♣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여러 번 신고해도 마지막 신고만 유효
그러니 혹시 실수했다면 5월 31일 전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6.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근로 소득세 작성 - 계산하기 클릭 후, 근로한 달만 체크하면 각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반대로 해당 과세기간(1년)중 지출한 모두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1년 전체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 기부금
- 투자조합 출자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이 부분에서 환급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사회 초년생 연말정산부터,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의 절세법을 알려주는 책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_세무사 신방수 저_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편/기업편/ 부동산 편으로 매년 갱신되어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신방수 세무사
(개인편 / 기업편 / 부동산편 매년 개정)
8. 마무리하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세금과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 퇴사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 “나도 환급 대상일까?” 고민 중이라면
5월 전에 딱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면 돈이 됩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Q&A]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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